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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점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는 주택 관련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목적과 대상이 다르고 적용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에 차이점은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을 월세로 거주하는 세대에게 월세 지출에 대한 세액 고제를 제공하여 주택 거주부담비를 경감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대상은 월세로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이고 월세 지출이 있는 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 즉 월세로 임대할 경우 월세 수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부동산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주택을 소유한 자, 해당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월세를 내는 대상이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여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소득 공제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여 신청이 까다롭지 않고, 소득의 25% 이상 사용 충족 시 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어 주며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고소득자가 공제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세액공제 같은 경우 신청이 다소 까다롭지만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며 과세 표준 변동이 없으므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에게 더 좋은 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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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 상승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은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또는 근로소득을 포함해서 종합 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지만 주택 규모가 84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를 하는 조건이어야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임대차 계약자와 월세 납입 대상자도 동일해야 하며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하고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지급한 월세액 75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2022년 세액 공제율은 직장인(근로소득자)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12%(최대 90만 원), 총 급여 5,500만 이하는 15% 최대 112.5만 원입니다. 예를 들면 총 급여 6천만 원 근로자가 월세 40만 원을 1년 총 480만 원을 납부하였을 경우 480만 원 x12%=576,000원이 되며 월세 75만 원을 총 1년 총 900만 원 월세를 납부하였을 때 750만 원 x 12%=900,000원입니다 (*900만 원 -750만 원=150만 원 인정불가)입니다. 2023년에는 공제 한도가 5%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총급여가 5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가 아닌 17%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최고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처리 및 신청방법
월세 소득공제 방법은 집주인 임대인에게 납부했던 월세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담/제보 메뉴를 눌러 주택임차료 월세로 들어가 설오른쪽 끝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선택합니다. 설명에 보면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현금 영수증을 받으려는 경우 라고 적혀있습니다. 주택임차료 신고서를 입력할 때 주의사항은 임차인 본인만 신고가능하며 주택임대인의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차료 신고가 가능하고 주택 임차료(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하시고 신고서 작성을 합니다. 다 작성하고 난 뒤 첨부서류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을 업로드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은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에 있는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하거나 직장에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임대계약 증명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우러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택 임차료 월세액이 세액 공제를 신청하고 자하는 분은 현금영수증발급을 신청하지 말시고 연말 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신청을 못하였 을경우 최근 5년까지 경정청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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