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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기업에 취헙한 청년들에게 저금리의 전월세보증금 지원입니다.

정부지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상

대상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로서 (세대주)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으로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이어야 하며 병 격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세대주를 포함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며 중복이 금지되어 주택 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 미이용 자여야 합니다. 소득은 5천만 원 이하,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이 이하이여야만 대출 대상이 됩니다. 자산의 경우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하여 순 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 별 자사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하며 2023년도 기준으로는 3.61억 원입니다. 신용 조건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하며 연체, 데위 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이 있거나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로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안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도 불가하지만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위해 생긴 대출이다 보니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창업자(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도 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도 1억 원  1.2% 저금리 

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화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 면적 85㎡이하 주택이며 임차 보증금은 2억 원 이하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출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신규계약일 경우 전세금액의 100%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체자금보증서인 경우 80%입니다. 갱신계약일 경우는 증액금액 이네에서 증액 후 보증금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에는 80%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대출금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1.2%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 조건이 미충족자로 확인이 된다거나 2회 연장취급 시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를 적용하지만 소속기억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비 자발적 퇴직을 한경우에는 1회 연장 더 1.2% 금리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총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하니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한 대출입니다.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니 위 조건이 충족이 되시면 신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온라인으로 신청은  기듬e든 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도 방문신청하여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준비서류는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하여 가져가시고 대상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혹 합가 확인이나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등 대상확인이 필요한 부분에는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한번 더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직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와 필요시 재직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홈텍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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