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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지원 대상 및 지원금 변경과 지원안내

 

두리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이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자이며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신규 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 연금자격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기가 입자는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원 수준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이며,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기 가입자는 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년 1월 1부터 지원되지 않으니 확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금 산정은 대략 사업자 지원금 (신규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90,40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86,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대상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이상인자 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되오니 종합소득을 확인하고 지원이 제외되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 지원방법 및 신청방법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을 하되, 보험 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을 지원받고 있고 그 보험 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 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을 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 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애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4isure.or.kr)에 또는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바로가기로 홈페이지로 방문하여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신청하고 약관 동의를 한 후 사업장 실명확인이 된 후에 회원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서면신고에는 신청서류를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을 합니다. 제출 서류는 미가입 사업장일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가입 사업장일 경우 보험지원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식 자료신청서식 다운로드하기 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료실에 들어가 서식자료 또는 서식 찾기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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