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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이미지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알맞은 보상과 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의 날 유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라고 불리는 국제 노동절(May Day)입니다. 국제노동자연맹 (ITUC)에서 1890년 5월 1일에 발생한 미국 시카고에서의 일련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를 계기로 제정이 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 보건, 근로조건 개선 등을 촉구하는 집회, 시위 그리고 행진으로 특징지어집니다. 노동절은 많은 나라에서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그 휴일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온 희생과 투쟁과 사회 정의와 평등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기념되지만 가장 중요한 메세지는 동일합니다. 노동자들과 사회에 대한 그들의 기여의 중요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근로 조권과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 노동 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 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하에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리면서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종연ㄴ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르다 1963년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게 되었으며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면 쉬는 날 맞나?

달력에는 빨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많은 분들이 근로자의날에는 쉬는 날이 맞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급휴일로 바뀌는 공휴일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휴일이 있는데 법정공휴일/ 법정휴일/대체공휴일이 있는데 근로자의 날,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법정휴일입니다. 법정공유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이며 일반적인 빨간 날 (일요일, 현충일, 성탄절 등)이고,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즉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과) 노동자의 날 5월 1일이고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 (일요일과 명절연휴가 겹쳤을 때)며,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예를 들면 올림픽개막식 같은 휴일입니다. 쉽게 말해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어지는 휴일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이므로 유급휴일을 적용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휴일은=공공기관이 쉬는 날, 휴일은 일반기업이 쉬는 날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이므로,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진 않아 이런 이유에 빨간 날인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을'약정휴일'로 정해 쉬는 기업들도 있고 덕분에 빨간 날에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면 받는 수당은?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혹 근무를 했다면 그에 맞는 휴일 근로 수당 또는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보상이 있는 부분에 출근을 하였다면 불법은 아니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공서, 학교 등은 정상운영하고, 병원은 재량에 따라 휴무 결정을 하게됩니다. 근무를 했을 시 수당 지금은 월급제 일경우,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근무 분 100%+휴일가산수당 50% =총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하며, 시급제일 경우 유금휴일일 분 100% +해당근무 분 100%+휴일가산수당 50%=수당의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무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일 9시간 근로자는 12시간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이 해당 근무 분만 지급이 되며 휴일을 단순 대체 할 경우 특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됩니다. 만일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 법 56조, 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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