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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께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정기간  치무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며 채무 조정을 지원해드립니다.

정부지원 신속채무조정특례

정부에서 연체 전에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 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지원대상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기등록 단기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하며, 신청서류 또한 간편하고 신청비용 5만원으로 신청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되며, 확정 후 1년 경과 시마다 최초이자율의 10%씩 4년간 인하된다고 합니다. 기본형과 추가형으로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기본형은 6개월간 거치기간 지원을 해주며, 추가형은 6개월 거치기간 지원과 거치기간 이후의 원리금 상환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채권기간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제 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산환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요.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되, 다만 그 금리가 최고 연 15% 초과 시 최고 이율인  연 15%(신용카드 10%)로 조정되기 때문에 일부 경우에는 이자율 인하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상환방식이 원리금균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유의하시고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 상환액을 낮추고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제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체 전 신속채무조정 특례 바로가기

 

신속채무조정특례 지원대상

연체기간은 30일 이하여야 하며,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최근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인 채무자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제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한데요, 신청일로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또는 신청 전 1개월 이네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았거나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거나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여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채무조정대상 채무는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이지만 채무자와 채권 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 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 조건이 변경된 채무이거나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또는 기타 신용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유의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서류

기본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이 필요하며 소득증빙할 서류들은 근로자는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진술서(일용직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서 한 가지 선택하여 필요하며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 필요)가 필요합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들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 시 자세히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체 전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하기

유의사항

담보대출 등 채무조정 제외채무는 별도로 상환하셔야 연체 정보가 등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카드 및 마이너스통장 사용이 중단되고, 확정 후 정해진 날짜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고 거치기간 중에는 중도상환이 불가하며 신속채무조정 추가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월 변제금 중 이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리금상환기간에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상환하여 월 상환액을 낮추고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연체 전 신속채무조정 특례 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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