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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공휴일은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설날, 3.1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은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경일'과 '공휴일'은 다른 개념이다. 과거에는 4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공휴일이었으나, 2006년 한글날이 국경일로 되고, 2008년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지면서 공휴일 아닌 국경일이 생겼습니다. 국경일은 다른 공휴일보다 격이 다소 높은 날이라 할 수 있고, 경사 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2023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알아보자
■ 1월 1일 (양력) 신정 : 태양력에 따른 설날로 전통적인 세풍석인 음력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되입된 명절이지만 점차 근대화나 도시화가 되면서 양력설은 설의 의미를 상실하고 일 년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 1월 21일~ 23일 (1월 24일 대체 공휴일) 설날 연휴 : (음력 1월 1일 구정)설은 시간적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새 달의 첫 날로 한 해의 최초 명절이라는 의미도 있고 대보름까지 어어지는 민족 최대의 명절로서 서로 인사하며 덕담을 나누는 풍습이 있는 명절입니다.
■ 3월 1일 삼일절 : 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절부터 국경일로 지정하여 기념하던 날로, 한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이며,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 5월 5일 어린이날 :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의 대한 애호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지정한 날입니다. 1919년의 3.1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1923년 방정환을 포함한 일본 유학생 모임인'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가 1927년 날짜를 5월 첫 일요일로 하였지만 광복 이후에는 5월 5일로 정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1975년부터는 공휴일로 제정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어린이날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5월 27일 토 (대체 공휴일 5월 29일 월) 부처님 오신날 : 음력 사월 초파일을 달리 부르는 말이며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법정공휴일입니다. 본래는 석가탄신일로 불리었으나 2018년에는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 6월 6일 현충일 :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뜻으로 민족과 국가의 수호 및 발전에 기여하고 애국애족한 분들의 애국심과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국가 추념일이자 법정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이긴 하지만 국가 기념일이므로 국경일은 아닙니다.
■ 8월 15일 광복절 : 광복절은 영예롭게 회복한 날이란 뜻으로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8.15 광복을 맞아 한반도가 일제에게서 해방되어 주권을 되찾은 일을 기념하는 해방 및 정부수립 기념일이자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입니다.
■ 9월 28일~30일 추석연휴 : 음력 8월 보름을 일컫는 말로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며 또한 팔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연중 으뜸인 명절입니다.
■ 10월 3일 개천절 : 개천절은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으로 한반도 역사에 첫 국가인 고조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 10월 9일 한글날 :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고, 우리나라 고유 문자인 한글의 연구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한 법정 공휴일입니다.
■ 12월 25일 크리스마스 : 성탄절 또는 기독탄신일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기념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기념일로, 영어로 그리스도(Christ)의 마사(mass)를 의미하는 법정 공휴일입니다.
과거 법정 공휴일이었으나 현재는 평일이 된 날
□ 신청연휴 : 1월 2일, 3일 은 과거에는 지금의 설날을 대체한 양력설 3일이 연휴였으나 1985년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음력설 당일이 공휴일이 되었으며 그 이후 1989년부터 음력설부터 3일 연휴가 되며, 양력 설은 1999년부터 당일만 쉬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4월 5일 식목일 : 나무 심기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며 기념일로 지정되었으나 2006년부터는 공휴일에서 폐지되었다.
□ 제헌절 :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이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 국군의 날 : 한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군내 외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정된 기념일로서 1950년 10월 1일은 한국군이 남침한 북한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로서, 이 날의 의의를 살리기 위하여 국군의 날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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