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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란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등 l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입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 수당지급이 중단되고,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지원 대상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으며,
■ l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 중소 위 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가구단위 중소 위 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 ll유형은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l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귀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노동시장 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 취업제도 l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근로경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에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네 전역예정인자 제외),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단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우너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금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3년 1,246,735)를 넘은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ll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고),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며 단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하지만 중도 탈라 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l · ll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며,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l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 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이 해당되며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 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ll유형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참고할 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며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하며,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필요 제출 서류 및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요,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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